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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스마트폰게임등급심의급증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6-07

스마트폰 게임이 지난해 등급을 부여받은 전체 게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가 7일 발표한 게임등급분류연감에 따르면 등급을 부여받은 4524개 가운데 모바일게임이 모바일 게임이 59.1%(2673건)를 차지했으며 그 중 89.7%(2397건)이 오픈마켓 게임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PC·온라인 게임물은 22.6%(1024건), 비디오·콘솔 게임물 11.5%(521건), 아케이드 게임물 6.8%(306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 5108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며 등급부여율은 88.4%(4524건), 등급거부율은 11.4%(584건)를 기록했다.

등급분류 거부 게임물을 제외하고 이용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이용가 75.8%(3,427건), 청소년이용불가 13.1%(593건), 12세이용가 7.3%(330건), 15세이용가 3.8%(174건)으로 집계돼 2010년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률은 81.4%로 전년도(82.7%)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시행한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 8개 회사는 1837건의 게임물을 등급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게임위는 지난해 729건의 검·경의 불법게임물 단속지원 활동을 통해 총 866종 3만1718대의 불법게임물을 적발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1818건으로 전체 건수 중 86.2%(1567건)가 온라인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인 것으로 나타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게임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등급분류가 취소된 게임물은 아케이드 57.0%(106건), PC·온라인 1.4%(77건), 모바일 1.6%(3건)로 나타났으며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9종에 대한 등급분류결정 취소가 처음으로 이뤄져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게임스 고수홍 기자 zakash@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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