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합검색 입력 폼
잡코리아 주요 서비스
알바의 상식 albamon


게임뉴스 상세

공정위,스마트폰게임환불문제로과징금`논란`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4-30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게임업체들의 환불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최근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T스토어 등 국내 스마트폰 오픈마켓 내 게임사업자들에게 유료 캐시 환불 불가 정책에 대해 과징금을 부가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 과징금 대상에는 국내 상위 모바일게임 업체를 포함, 10개여 사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징금 액수는 업체당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게임 내 아이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료 캐시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T스토어, 올레마켓, LG U+앱마켓 등 국내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는 인앱 콘텐츠 환불 정책으로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게임업체들 역시 이 정책을 준용하고 있다.

유료 캐시 결제가 가능한 마켓 내 대다수 게임에서는 유료 캐시 결제 시 청약철회 불가 경고 메시지와 함께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매한 재화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받은 날부터 7일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 게임에서는 유료 캐시 결제 후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자 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화 거래는 7일의 환불기간을 두고 있다”며 “유료캐시, 아이템 등 무형의 콘텐츠라고 해도 별도의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모바일게임 업체들은 별도로 사내 환불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특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유료 캐시 가격이 최대 1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방적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먼저 기본 판매약관을 정하고 있는 마켓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돌아가지 않았고 전자상거래법 역시 기존 온라인 쇼핑몰 거래 등 실물 거래에 맞춰 개정된 법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게임 공급사는 환불정책을 비롯한 모든 판매정책을 마켓 약관 하에 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마켓 사업자는 남겨두고 게임 공급사만 일방적으로 처벌한 셈이 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전자상거래법은 무형 콘텐츠 거래의 특성을 담고 있지 않은 법”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는 게임 콘텐츠의 특성 상 환불정책에 대한 기준은 달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유료 콘텐츠 구매행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게임 이용자가 많아지며 환불요청 건수도 늘어나 고객지원 부서를 신설하는 등 인력 채용도 크게 늘리고 있다”며 “특히 비교적 유료결제가 용이한 스마트폰의 특성 상 무분별하게 캐시를 충전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결제한 게임캐시를 사용하고도 황당한 이유를 핑계로 환불요청을 하는 등 유료 콘텐츠를 악용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서 웬만한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모바일게임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시장 특성을 생각지 않고 과징금부터 부과한 공정위 측도 속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이 PC처럼 보안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고, 게임 이용자들 역시 유료 콘텐츠 결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서비스 업체들 입장에서도 환불정책은 까다로운 문제였을 것”이라며 “공정위 측에서 게임업체들의 이 같은 입장을 고려했다면 시정조치로 끝났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스마트폰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게임은 무료게임이라는 인식이 강해 유료 콘텐츠 역시 가볍게 환불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시장 파이가 작은 모바일게임 시장 특성 상 업체 입장도 이해하지만 유료 콘텐츠 고가 정책을 펼치는 것은 시장 부양 차원에서 경계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고수홍 기자 zakash@thegames.co.kr]

관련기사



배너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