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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심의7월시행`불투명`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4-05

오는 7월 예정된 민간 자율 심의가 빡빡한 일정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민간자율 심의의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돼 온 게임산업협회(회장 최관호)가 제대로 이양 일정에 맞춰 사전 준비를 해 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물에 대한 민간기관 지정 등록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문화 산업, 청소년, 교육, 게임, 정보통신, 언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인 이상의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를 둬야 하며 부실 기관 및 심의를 막기 위해 3년간 필요 적정 자금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수탁기간은 3년으로 했으나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민간자율등급 분류기구 업무의 회계 감사를 위해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디.

이와함께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장과 실무자 3명 등 총 6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따라서 이같은 제조건을 갖추게 되면 절차를 통해 민간심의기관 지정이 가능,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심의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관의 주체로 주목받아온 협회는 관련 테스크포스팀(TFT)만 구성했을 뿐 전혀 준비를 안해 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민간 심의 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선 최소 인력과 자금 인물이 필요한데 이같은 사전 준비작업을 거의 해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안에 따르면 사전 준비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이에대한 사전 정보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현재 협회쪽에 관련 TFT팀이 구성돼 있다고 하는 데 그마저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 관계자도 심의 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자금과 인력 그리고 심의 노하우를 갖춘 사무국을 둬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에대해 듣거나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7월 새로운 기관 지정을 통한 민간 심의 이양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정책 과제로 추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이양 일정이 늦춰진다 하더라도 3분기 이전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와관련 최근 자율심의기관 설립과 지정절차를 밟기위해 사무국장직 공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게임스 최승호 기자 midas@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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