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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셧다운제위반사례기업첫고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3-29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셧다운제 위반사례를 첫 적발, 이 가운데 2개 게임업체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314개 게임에 대해 셧다운제 이행 여부를 조사,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발당한 2개 게임업체는 셧다운제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여가부는 또 1분~10분 정도 게임 차단이 지연된 24개 게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으로 올 연말까지 1000여개 게임에 대해 제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불법온라인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프리서버(불법사설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총 161개 불법온라인게임(사이트)을 적발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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