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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현거래금지조항규제개혁위통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2-24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법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상업적인 아이템거래가 금지될 전망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아이템현금거래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오는 3월 말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부 내에서는 반기매출 12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로 등록된 작업장에 대해 규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 기준이 되는 작업장 매출 범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며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심사에서 문화부 장관이 규제대상이 되는 아이템거래 사업자 범위에 대해 규정할 수 있는 하위법령 제정이 권고됐다.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아이템 거래를 금지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거래량이 많은 개인 거래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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