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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게임규제방침에반발확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1-29

교육과학기술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정해 놓고 이를 강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와 학계,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업계 및 학계에 따르면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이중 삼중으로 게임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임계는 교과부가 지엽적인 문제를 산업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넥슨에서 ‘메이플스토리’를 2시간 하고, 네오위즈에서 ‘피파온라인2’를 2시간 하면 어떻게 이를 막을 것이냐”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 게임사의 통합ID가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여성부와 문화부에서 셧다운제도와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교과부까지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며 “전세계에서 하나의 산업을 삼중 규제까지 하는 전례는 본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청소년들의 왕따문제와 폭력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게임과 웹툰 등 지엽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계에서도 이번 교과부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대웅 한국게임학회장은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어 행복추구권, 자율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조치”라며 “교과부가 게임의 긍정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8세 이하는 자유의지도 없는 것이냐”며 “기능성게임·교육용 게임 등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게임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항해시대’는 경영학의 교재로 쓸 만큼 게임이 단순 오락거리의 수준에서 벗어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교과부의 규제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교과부의 정책은 게임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별다른 시험이나 검증 없이 급조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중독이라는 기준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우선 게임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난 후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문화연대에서 개최한 셧다운제 반대 기자회견 모습

[더게임스 최승호 기자 midas@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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