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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개정안진통속에30일국회통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1-12-30

게임물등급위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5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9월 27일 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과 올해 6월 22일 이군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 올해 1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폐기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및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부대의견으로 제안한 의견도 포함됐다.

이 부대의견에 따르면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이 등급위원회를 구성할 때 게임산업 이해 관계자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는 학부모, 교사, 청소년 보호단체 등 게임 산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로 구성토록 했다.

이로써 문화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안 마련과 민간위탁 준비를 위한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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