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합검색 입력 폼
잡코리아 주요 서비스
끝이 다른 시작 JOBKOREA 알바의 상식 albamon


게임뉴스 상세

게임위`블리자드3`등급보류는시스템오류때문?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1-12-17

게임물 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가 디아블로 3에 대한 등급 결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게임위의 이같은 결정은 디아블러 3의 배급사인 블라자드사측의 의도를 다시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즉 디아블로3에 시스템화 돼 있는 화폐 경매장의 정체에 대해 다시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모하임 블라자드 회장이 언급해 온 대로 본격적인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게임내 내장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원회는 등급 결정을 거부할 개연성이 크다.

이 경우 여전히 법률적으로 판단이 유보돼 있는 게임내 아이템의 소유 여부가 업계에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다 생리적으로 게임위가 제도권의 흐름보다 앞서 나가며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그렇지잖아도 게임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보다는 중독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회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등급을 내줄 수는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게임위는 태생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짙고 저작권 관련 기관처럼 산업을 위한 선행적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판단의 잣대가 무거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내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존립 여부와 이를 허용하는 문제는 개발사와 게임위의 문제와 현안이 아니라 사회적인 컨세서스가 우선 전제돼야 할 것이란 게 게임위의 판단이다.

게임위의 고위관계자는 게임내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넣고 빼는 것은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의 몫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이를 거르고 사회적 수용 환경이 됐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몫은 사회의 안전망이란 소임을 맡고 있는 게임위의 몫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기능적 역할 문제를 가지고 게임위가 규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다만 이번에 심의가 보류된 디아블로 3의 경우는 게임계의 예민한 문제로 떠오른 화폐 경매장 시스템이 들어있는 데다 설명서 대로 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부문을 보완해 달라는 것이 전부 라며 보류 결정이 아니라 보완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를 보완해 오면 등급 결정을 내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등급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등급 결정을 내줘 론칭을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그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게임위의 등급 결정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그리고 청소년이용불가 등 4개 등급이 있으나 사행성 등 성인들에게도 허용해 선 곤란하다고 할 경우 등급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급 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시중에서 게임을 판매할 수 없으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작품을 수정해 오면 재 심의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배너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