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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시행령개정안`규제과도`지적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1-11-30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헌욱 법무법인로텍 변호사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법은 명칭에서 알수 있듯 게임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 법이라며 이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법이어야 하는데 규제가 과도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전 금지 강화에는 찬성 입장이지만 전면 확대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은 무리라며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서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수집이 강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특히 중소게임사들에게는 이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려우니 사용자가 많은 게임을 위주로 과몰입 방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과 관련한 게임업계 등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은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법무법인 로텍 이헌욱 변호사,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김창배 우송대 게임멀티미디어과 교수, 박태순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동현 세종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권헌영 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인사말에서 법률 과정에서 정부가 나서는 것은 이해 관계자들이 해결을 못할 때라며 그 문제들이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오늘 공청회를 통해 열심히 귀를 열고 어떤 이익이 사회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지 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번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게임아이템거래와 아케이드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피켓 시위를 벌였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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