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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뮤즈협,게임법개정안에강력반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1-11-23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회장 강광수)가 정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23일 게임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아케이드 업계의 피해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청소년 경품게임의 운영정보표시장치 의무 도입 조항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광수 협회장은 업계가 불법 개변조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라며 아케이드=불법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게임 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기준을 재 설정하도록 업계 전문가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가정용, 온라인 게임 제작자들에게 게임을 하고 나서 다음날 지금껏 플레이한 내용을 모두 지우고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법으로 규정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오겠느냐며 이는 아케이드에 대한 편파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조만간 항의 집회를 갖는 등 문화부의 잘못된 정책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김초롱 기자 kcr86@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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