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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애플사와자율등급분류원칙합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1-11-03

오픈마켓 게임심의 등급을 둘러싼 게임물 등급위원회와 애플사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워장 이수근)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와 관련, 애플사와 협의를 모두 마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사는 앱스토어 내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게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해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됐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게임 카테고리의 개방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 등급 분류 제도는 최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의 제작 주체, 유통 과정의 특성 등으로 사전 등급 분류가 어려운 온라인 오픈마켓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스마트폰용 게임물은 게임위와 등급 분류 기준 등을 협의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하여 유통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또 자율등급분류 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은 1개월 이내 게임위에 신고하도록 했고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적절성 여부를 사후 확인받도록 했다.

애플사는 이에따라 4세, 9세, 12세, 17세이상 이용가로 구분된 애플사의 연령기준체계로 게임물을 등급 분류하고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국내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서비스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단 게임위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유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애플 앱 스토어에 게임물을 등록하려는 게임제작사 또는 개발자는 기존 게임위의 등급 분류절차를 거치지 않고 애플사의 자율 등급분류 절차에 따라 등급분류 받아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게임위와 협의 완료한 사업자는 애플사를 비롯, LG U+, 삼성전자, 에이비네트웍스, 인스프리트 등 총 5개사다.

[더게임스 최승호 기자 midas@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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