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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28일셧다운제헌법소원제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1-10-28

문화연대는 28일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화연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평등권,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명시했다.

문화연대는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없이 일률적으로 청소년들의 게임을 금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게임 중독성 때문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지만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성적으로 인해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마지막으로 입시위주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면 게임중독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기타 게임이나 해외 게임으로 회피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같은 부작용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학부모로 구성됐으며 법률적인 부분은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맡는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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