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합검색 입력 폼
잡코리아 주요 서비스
끝이 다른 시작 JOBKOREA 알바의 상식 albamon


게임뉴스 상세

PC방조합,`금연법`헌법소원심판청구인단모집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1-08-23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조합)PC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2부터 PC방조합 홈페이지(www.cpik.or.kr)를 통해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영업권 수호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69PC방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헌법재판소에 PC방 전면 금연화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의 94, 3412, 부칙 제1조가 원인 규제 소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의 자유 침해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21일 헌법재판관 9인이 정식으로 심리를 하게 되는 '심판 회부 결정'을 내린바 있다.

PC방조합측은 '그동안 PC방 소상공인들은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금연 칸막이를 완비하고 정부시책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업을 영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 모집은 단순히 흡연 금연의 문제가 아니라 오락가락 하는 정부의 정책과 이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에 의해 침해된 PC방 소상공인들의 기본 권리와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C방조합의 헌법소원 청구대리인으로 나선 이민석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법률자체가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나 혹은 여러사람이 청구하나에 따라 특별한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PC방 소상공인들이 이에 동참 했을 경우 피해의 규모와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점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 모집의 의미를 부여했다.

[더게임스 최승호 기자 midas@thegames.co.kr]



배너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