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청소년보호법 수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가 29일로 연기됐다.
게임업계의 촉각을 곤두세웠던 제 299회 국회 8차 본회는 한-EU FTA로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하루 연기됐다.
원래 이날 본회의에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기습 발의한 19세 미만 셧다운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신 의원측은 지난 25일 동료 의원들에게 법률안 공동 발의 협조 요청문을 보내 35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30명 이상의 의원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서 법안을 수정해 올릴 수 있다.
[더게임스 최승호 기자 midas@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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