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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특허소송에유럽시장서발목잡힌소니PS3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1-03-03

일본 소니의 간판 콘솔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3'(PS3)가 LG전자의 특허 침해소송으로 유럽 시장 진입에 발목이 잡혔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와 덴마크의 법원에 PS3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선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덴마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최소한 10일 이상 선적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유럽지역으로 공급되는 PS3의 수 십만대의 선적이 2~3주 가량 중단될 것으로 보여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니는 매주 동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10만대 가량의 PS3를 유럽 전역에 공급해왔는데, 이번 소송으로 당분간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LG전자는 지난달 4일 소니의 브라비아(BRAVIA) TV와 PS3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소니 측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LCD TV와 모니터에 쓰이는 8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낸 상태다.

소니와 LG의 특허 소송이 감정싸움으로 치달음에 따라 소니의 PS3 시장 공략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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