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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청소년기준18세→15세하향합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0-12-02

심야에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기준이 될 청소년 연령이 15세로 조정됐다.

2일 관련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자정 이후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원래 게임 중독 예방 차원에서 셧다운제의 기준 연령이될 청소년을 기존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와 문화부가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생인 18세까지 부모나 친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강제적으로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여가부를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게임업체들은 16세 미만, 즉 중학교 2학년생까지는 사용자(ID 등록 나이 기준)가 인터넷 게임을 할 경우 자정이 되면 강제적으로 접속이 차단된다.

그러나, 문화부와 여가부가 셧다운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놓고 첨여하게 대립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전 셧다운제'에 대해선 아직 세부 협의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에 두 부처가 합의한 청보법 개정안에는 16세미만 청소년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을 심야에 차단할 수 있는 조항 외에도 본인이나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루 또는 1주일 단위로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두는 '게임시간 총량제'가 포함돼 있다.

어쨋든 그동안 약 8개월동안 셧다운제의 기준 연령, 시행 방법, 적용 법, 대상 게임 등을 놓고 치열한 입법 전쟁을 벌여온 문화부와 여가부가 부분적인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게임법 개정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셧다운제를 둘러싼 여가부와의 갈등으로 게임법 개정이 지연돼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오픈마켓 자율심의 문제 해결에도 한가닥 희망을 갖게됐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셧다운제에 대한 여가부와 문화부가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젠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한다'며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남지 않은만큼 가능한한 해를 넘기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길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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