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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MBC게임소송제기…MSL향배는?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0-11-01

블리자드가 끝내 MBC게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저작권 문제가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나게 됐다.

블리자드는 국내 e스포츠 독점 파트너인 그래텍(곰TV)과 공동으로 지난 28일 MBC플러스(MBC게임)를 상대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블리자드는 이와관련 '전세계적으로 e스포츠 방송사들이 블리자드 게임을 기반으로 한 토너먼트나 행사 진행시 국제저작권법에 따라 라이선스를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특정 e스포츠 단체들이 자사의 동의없이 토너먼트 주최권과 방송권의 불법 거래하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블리자드는 특히 'MBC게임은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서브라이선스(곰TV) 없이 MSL과 STX컵을 포함한 e스포츠 토너먼트를 방송했다'며, '지난 2007년부터 합의를 위해 여러 시도를 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재권을 보호하겠다는 공문을 MBC게임에 전달했음에도 방송을 강행,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MBC의 이런 행동은 고의적으로 블리자드의 지재권을 침해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는 MBC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지막 선택임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폴샘즈 블리자드 COO도 '지난 3년 이상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합리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으며,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스타크 리그들이 GSL과 공존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 왔으며, MBC 게임이 토너먼트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라이선스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블리자드가 끝내 MBC게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MSL의 진행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e스포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블리자드는 MBC게임에 이어 조만간 온게임넷과 한국e스포츠협회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소소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블리자드 -곰TV 연합과 국내 e스포츠계 사이의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리자드 스스로도 국내 여론을 고려해 e스포츠계 사이의 법정 다툼에 대해 적지않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다가 GSL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어 극적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블리자드는 지난 5월 곰TV와 독점 e스포츠 및 방송 파트너십을 체결, 곰TV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WOW, 스타크래프트2 등에 기반한 국내 토너먼트 개최 및 e스포츠 행사 방송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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