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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방통위에불법게임사이트제재요청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0-09-28

상용 온라인 게임을 해킹해서 개별적으로 서버를 구동하는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해 정부가 철퇴를 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8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게임물 판매 온라인 쇼핑몰과 불법 사설 서버 등 19개 관련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법 게임 쇼핑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바고용, 차명 계좌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므로 신속한 저작권 침해 수사가 어렵다.

이에 불법게임물의 유통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감안, 불법게임물의 즉각적인 유통 차단을 위해 우선적으로 불법게임 쇼핑몰 11개 사이트에 대해 방통위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여부까지 검토 중이다.

문화부는 지난 7월에도 불법게임 쇼핑몰 7개와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불법게임 쇼핑몰 5개에 대해 방통위의 협조를 받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한 바 있다.

이와함께 권리자 허락 없이 온라인 게임을 복제, 운영한 사설서버 4개, 불법 온라인게임 사설서버에 관한 정보와 동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서버 2개, 불법복제된 영화·드라마 등을 무료 서비스하는 해외서버 2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이번 제재조치를 계기로 수사가 불가능한 해외서버나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불법게임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불법물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더게임스 김준완기자 junwank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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