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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자회사게임하이약관에공정위`시정조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0-09-24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그룹(회장 김정주) 자회사인 게임하이(대표 주민영)의 간판작인 데카론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게임하이가 개발, 서비스중인 MMORPG 데카론 이용 약관 중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과 ‘사전 고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넥슨 자회사인 게임하이 약관에 문제를 삼은 조항은 두가지다. 첫째 데카론 약관에 사업자(게임하이)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유저들의 아이템 유실 등 손해가 발생될 경우 사업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불공정하며, 이런 면책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옳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유저들에게 충분히 공지하도록하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보장, 고객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사업자가 최소한 7일, 중요한 내용의 경우 1개월 이상은 시간을 주고 공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산 사하구에 사는 이모씨는 데카론을 수 년간 이용해왔던 충성도 높은 유저인데, 갑자기 게임하이측에서 “어제 사용한 프로그램이 제재대상이어서 접속을 제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모 씨는 “이 프로그램을 악용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했다”며 “미리 제재대상 프로그램이라고 공지했다면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제재조치는 해제되지 않았고, 끝내 공정위 시정조치로 인해 구제를 받게 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는 그동안 사업자의 귀책 범위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이나 고객의 일방적인 손해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판례로 작용, 불공정한 게이머들의 계정 압류나 영구 제명과 같은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온라인의 비 대면성, 빠른 전파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약관 변경 후 사후 공지하는 게임사업자들의 일방통행식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MMORPG 유저는 “사실 사업자의 약관을 조목조목 읽어보는 유저가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하며 “많은 게이머들이 사업자를 믿고 플레이하는데, 이번 넥슨 자회사인 게임하이처럼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의 불공정 약관 정책을 시행, 선의의 피해를 보는 유저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은 게임하이는 게임 전문업체인 넥슨이 인수한 상장기업으로 데카론, 서든어택, 메탈레이지 등의 게임을 개발했다.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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