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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개정안‘오픈마켓특혜법’논란여지많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0-09-16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사전 등급심의 예외 규정이 애매모호해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오픈마켓 특혜법’이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개정 게임법안은 ‘사전 등급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 한해 자율 심의(사후 심의)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처음부터 스마트폰·태블릿PC용 오픈마켓용 게임을 염두에 둔 조항인데, 법 해석에 따라 다른 게임에도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 규정이 애모모호해 게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과연 어떤 게임을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으로 인정할 지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비상업용인 아마추어 게임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실제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MMORPG 제작툴 쯔끄루를 사용해 게임을 만드는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 니오티 운영자에게 사전 등급 분류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눈총을 받고 있다.

게임위측은 “현행법(게임법)상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오픈마켓 게임과 달리 이들 아마추어 게임은 개정 게임법이 시행돼도 사전심의 대상일 가능성이 커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사전심의 대상인 영상물의 경우는 상업성 여부를 기준으로 사전 심의 예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영화비디오법 50조에 따르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은 사전 심의 예외 대상이다. 상업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영상물에 대해선 개인의 창작의 자율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리 목적인지 아닌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모든 게임물을 일단 사전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임법의 접근 방식과 게임위의 융통성없는 시각이 문제”라며 “영화와 달리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계 일각에선 게임법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돼도 청소년보호법이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한다. 게임법에서 자율심의 대상이 된 게임물이 거꾸로 청보법 심의 대상으로 지정, 되레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청보법 제8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의 잣대가 사전 심의 여부다. 즉, 사전 심의 대상에서 빠진 다면, 거꾸로 청유물 심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오픈마켓을 비롯한 사전 심의 예외 규정을 포함하는 게임법 개정안과 이 예외 규정으로 인한 역효과를 방지할 있도록 청보법 개정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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