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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보유한도제한법추진‘논란’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09-11-26

고스톱·포커 등 이른바 고포류 웹게임의 게임머니 보유한도를 법으로 제한하자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사진)등 10명의 의원은 게임머니 보유한도와 배팅 한도를 과도하게 설정,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한선교 의원은 “고포류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가 형식적으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환금성을 가진다”며 “그런만큼 사업자가 사용자별로 게임머니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의원측은 특히 “온라인 게임인 웹보드 게임물은 베팅성, 우연성을 가지며 이는 중독으로 이어져 재산 탕진, 게임머니 불법 환전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면서 “실제 게임 결과물인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환금성을 갖고 있어 사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지만 게임머니가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엔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취지에 게임물 사행성 방지를 추가하고, 사행성 확인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게임물 내용뿐 아니라 그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 방식도 게임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경우 등급반려까지 가능하다.


고포류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베팅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운영방식상 사행성을 심하게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거래 화폐단위를 실제 통용되는 단위와 일치시켜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한 의원은 “재미로 하는 게임이라지만 고스톱·포커 게임류는 실질적으로 사행성이 있고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는게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게임업계도 더 이상 사행성 문제를 게임머니 환전상 탓으로만 돌리면서 돈벌이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게임 자체를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문화 정착에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그러나, 게임위의 등급 심의 영역을 게임물 자체를 넘어 운영 방식까지 포함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게임업체들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용 정부의 전체적인 규제 완화 기조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게임머니의 단위를 실제 통용되는 화폐 단위로 일치시키는 조항의 경우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웹보드 게임이 통화량에 따라 그때 그때 환율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게임머니와 실제 화폐 단위를 맞추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또 사행성을 조장하는 베팅성 게임물에 대해 등급 반려를 가능케하자는 조항 역시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베팅성을 악용한 사행성 게임이 서비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등급반려’로 강력히 차단할 경우 웹보드류는 물론 일반 온라인게임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웹보드류의 사행성 문제가 심각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게임머니와 베팅 한도까지 법으로 차단한다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마치 식칼을 폭력적인 곳에 사용한다고, 각 가정별로 식칼 보유 한도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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