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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현금이벤트규제강화`논란`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09-10-12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업체들의 고가 현금이벤트 등 사행성 짙은 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게임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벤트를 형태별로 분류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경우 이를 금지토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각 업체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고스톱, 포커와 같은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한 현황을 파악 중이다.

게임위는 이를 통해 과도한 현금 지급이나,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이벤트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위가 이처럼 게임업체들의 마케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불거져나오고 있는 일부 웹보드게임의 현금 지급이나 CCR의 '족장월급제' 등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임위는 그동안 엔씨소프트, 넥슨, NHN, 엠게임 등 주요 게임업체의 경우 게임 내에서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내용수정신고를 하도록 해 왔다. 이를 통해 현금마케팅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을 보류하고 시정토록 했다.

게임위가 관행적으로 게임업체들의 현금마케팅을 사후 관리해 온 것이다.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게임 사후관리를 명문화할 경우 시장에 적지않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게임위가 게임물의 내용심의라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업체 고유의 마케팅 수단까지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임위가 마케팅 수단이라할 수 있는 이벤트 규모나 형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개별업체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고, 이는 각 업체들의 매출 축소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현금 이벤트와 같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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