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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의원`e스포법`수정의견제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09-10-07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블리자드측의 'e스포츠진흥법' 제12조 2항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된 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수정된 의견은 제12조 2항의 '공표된 게임물'을 '공인인정된 게임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공인인정의 의미는 정부가 지정하는 단체가 공인인정한 게임물이다.


허원제의원실 김상헌 보좌관은 '최근 블리자드측에서 이스포츠진흥법안과 관련해 12조 2항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블리자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지재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정된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블리자드는 이에 앞서 허원제 의원실을 방문해 해당 법안이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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