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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KBO와독점계약…업계대책마련부심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09-09-07

마구마구를 서비스하고 있는 CJ인터넷이 KBO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슬러거 등 경쟁작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CJ인터넷(대표 정영종)이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게임스 279호 참조

CJ인터넷은 이번 계약으로 KBO소속 프로야구 선수의 이름과 얼굴 등을 마구마구에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BO의 라이선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KBOP 최원중 과장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CJ인터넷과 계약 추진과 관련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인만 남았다고 말했다.

CJ가 KBO와 독점계약을 함에따라 네오위즈의 슬러거의 경우 내년부터 KBO소속 선수들의 사진이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서비스 준비중인 KTH의 와인드업 역시 게임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CJ가 KBO와 마구마구 내에 선수들 이름과 사진 등을 쓰는 것에 대한 독점 계약을 추진한 것은 CJ의 발빠른 판단이었다며 이는 시장 논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점계약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만큼 비즈니스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

하지만 법적인 하자를 논하기 앞서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한 온라인야구게임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장 파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독점계약으로 KBO의 배만 불려줄 수도 있다며 정확한 액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박찬호선수의 메이저리그 경기 중계권을 두고 각 방송사들이 독점계약에 나서다 결국 중계권료만 상승된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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