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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게임머니재산가치인정해`논란`예고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09-09-04

가상의 화폐인 온라인게임 머니의 재산가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문씨 등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씨등은 지난 2003년부너 2005년까지 사이버머니를 매수한 뒤 이용자에게 되팔았으며 과세표준을 4629만원이라고 산정, 간이과세자로서 2% 세율을 적용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부가세법에서 재화와 용역의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2%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강동세무서는 문씨 등이 판매한 게임머니의 원 공급가액이 약 46억2000만 원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라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가세 경정고지를 했다.

이에 문씨 등은 게임머니의 경우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는 단순한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가세법이 정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측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게임머니를 사들여 이윤을 남기고 팔았기 때문에 게임머니 역시 재산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인 게임머니 역시 재화에 해당하며 부가세법에 따라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게임머니의 재산가치가 인정됨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각 업체들은 약관을 통해 게임머니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 역시 게임의 결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해가 초래돼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게임머니가 게임업체의 소유물인지 유저의 몫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가치를 인정할 경우 서비스 종료에 따른 환불 문제등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아이템거래업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이 업종을 사실상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 것과 같다는 점에서 게임업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온라인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을 통해 6개월 동안 10회 이상의 거래로 1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며,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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