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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청소년보호법양벌규정위헌판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09-07-31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양벌 규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일부조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양벌규정은 종업원의 잘못을 사업주에게도 부과하고 위법 행위의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측에 불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법률이라고 밝혔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은 PC방 등 종업원이 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이를 허락한 자와 사업자에 대해서도 벌금이 동시에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협회장 김찬근)는 헌재 판결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해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액을 납부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더게임스 김상두기자 sdk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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