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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기업인증제도입추진키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09-07-22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정호, 게임협)는 22일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의 등급분

류 기준 및 오픈마켓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심의 제도 개선 등의 골자로

한 ’2009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협회는 이를위해 결제한도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또 오픈마켓등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형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자율규제및 시후 심의제도의 병행

을 정부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협회는 이를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심의 절차를 통해 등급

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게임위는 사후관리를 통해 모니터링 및 등급 부

여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의 이른바 ‘기업인증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

다.


이렇게 될 경우 ▲자본금▲상시직원수 상장여부 등 외형적 조건과 ▲등급 신청

대비 최종 등급부여 결과 ▲등급 거부율 ▲사후 관리 결과 등 실질적 조건 등

을 감안해 1∼3급 인증 등급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또 모바일 게임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자율 심의제의 도입을 적극 유도

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자율 심의제 유도 방침은 모바일 게임의 경우 등급

거부율이 전체 게임중 0.7%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정책 추진 과제는 업계에 대한 규제 철폐 및 개선

쪽으로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우선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혁신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지난 2005년 업계 자율로 실시해 오다 2007년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제도화된 청소년 게임이용자의 결제금액 한도액을 완화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게임위는 일괄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번호당 결제 한도액을 청소년의 경우 5만

원, 성인은 30만원으로 묶어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한도 규정은 진흥법에

의한 등급분류 기준의 항목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비즈니스모델까지도 자체적으

로 심의항목에 포함시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규제란 업

계의 지적을 받아 왔다.

일각에서는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결제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경쟁 플랫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반발을 사 왔다. .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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