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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게임머니양성화시도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09-07-03

중국 정부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거래를 양성화시키기로 해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와 무역부는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이용되는 가상 화폐(virtual currency·게임머니)에 대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놓고 국내에서는 게임머니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지만 이 규정은 온라인게임 상에서의 ‘가상 게임머니’와 이를 주업으로 하는 ‘거래상’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게임머니의 ‘원천봉쇄’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문제와 사행성을 차단키 위한 조치로 오히려 ‘온라인게임 머니’에 대한 ‘양성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발행이나 거래에 관련된 업체들은 이 발표 이후 3개월 안에 지방 정부의 문화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운영되던 ‘가상화폐’ 전문 유통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중국정부는 등록제와 더불어 각 유통업자들이 따라야 할 세부 지침도 발표했다. 우선 가상화폐는 다른 회사의 서비스나 생산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없고, 운영자는 가상 화폐나 아이템을 제공하는 무작위 추첨(random selections) 또는 행운 추첨(lucky draw)을 시행할 경우, 유저에게 실제 또는 가상의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또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판매’ 준수 사항을 내놓았다. 중국 상무성은 사이버 머니 유통상이 사용자 계좌에서 인출 또는 이체, 추가된 자금의 기록을 ‘최소한 18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자는 논쟁이 일어나면 관련된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는 가상화폐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생산품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60일 전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합법적인 변제 방법이나 사용자가 인정한 다른 방법으로 미사용 가상화폐를 환불해줘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가 게임머니 중계인을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 향후 이들로부터의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더게임스 김상두기자 sdk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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