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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PC방대상온라인게임묶음판매요금제에시정명령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7-11-22

공정거래위원회(이후 공정위)는 지난 20일 PC방을 상대로 기존 인기게임에 신규 게임을 함께 끼워 서비스한 혐의로 게임 개발·유통업체 웹젠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올해 초 온라인 게임 '썬(SUN)'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인기리에 서비스되던 자사의 온라인게임 '뮤(MU)'의 개별 접속 요금제를 없애는 대신 '뮤+썬' 통합요금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썬 온라인을 PC방에 설치하도록 유도했다.공정위는 당시에는 뮤를 하기위해 PC방을 찾는 게이머가 많아 PC방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게임인 점을 감안할 때 웹젠은 자사의 인기게임을 이용해 썬을 알리려는 홍보의 목적보다는 PC방 점주들이 사실상 뮤를 하려면 썬을 함께 결제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 강제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PC방 업주들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 이번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웹젠은 각 PC방에 '뮤'의 개별 접속 요금제를 부활시켜야 하며 묶음 거래를 계속하다 적발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된다.공정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PC방 협동조합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지난 3월로 내부 절차를 거쳐 권고명령을 내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며 “현재 웹젠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로 시정명령이나 권고조치가 내려진 업체는 없지만 이러한 유사한 사례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 권고와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와같이 공정성을 저해하는 끼워팔기 요금제와 같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웹젠의 시정조치는 좋은 선례가 될 것 같다.” 고 말해 이후 비슷한 사례가 신고 접수될 경우 마찬가지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웹젠에서는 “이미 지난 8월 공정위에서 권고조치를 받아 뮤와 썬 온라인을 개별 결제 시스템으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작업이 생각보다 늦어지자 지난 20일 다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정황을 밝혔다.” 이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시스템 구축이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말해 충실한 시정명령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관해 한 PC방 관련 전문가는 “이미 올해 초부터 PC방 조합의 문제재기로 예고되어 왔던 일”이라며 “웹젠의 뮤+썬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현재 PC방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온라인게임 묶음서비스는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해 이후 PC방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공정성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실제로 PC방 협/단체는 웹젠 뮤+썬의 불공정성을 문제재기 한 것 말고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여러 게임을 묶어 서비스하는 몇몇 온라인 게임업체의 요금제도 이미 공정위에 문제재기된 상태다. 물론 거래 강제행위가 있는지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 시정명령이 내리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비슷한 형태의 온라인게임 묶음 서비스 요금제가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한국 김경태기자 (resting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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