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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업계편의를위한등급분류제도개선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7-09-13

게임물등급위원회(이후 게임위)위는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존 사행성 게임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고, 게임 업계의 심의 편의를 위한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게임위는 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등급분류 심의규정'과 '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게임물 등급심의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지며,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게임위'는 '지난 7월 열린 '게임물 등급분류 개선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 협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히고, '사행성 게임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상세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사행성 게임물로 확인되면 등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심의 지연으로 인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게임물 등급심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심의 의결 규정을 업계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선했다. 또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추세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게임물 심의 대상을 개인용 컴퓨터(PC), 콘솔, 모바일, 아케이드, 기타 게임물 등으로 구분했다. 이 밖에도 '게임위'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게임물 내용 정보 표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게임물 내용 수정과 시험용 게임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절차를 신설했다. 한편, '게임위'는 등급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주체와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했다. '게임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등급분류 심의규정'과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앞으로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게임한국 김경태기자 (resting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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