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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탈2,18세미만판매금지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7-09-05

일본에서 잔인한 표현이 묘사된 PC게임을 최초로 유해도서류로 분류하고 18세 미만에게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이번에 유해도서류로 분류된 PC게임은 ‘포스탈2’ 등 2개의 게임 타이틀로 게임내용에서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은 공격하거나 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는 해당 게임 타이틀을 18세 미만인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며, 판매 및 대출이 적발될 경우 30만 엔(한화 2백 50만 원)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오사카부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2006년부터 카나카와현과 교토부에서 실시한 콘솔기기용 게임 타이틀에 대한 규제가 아닌 PC게임 타이틀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게임한국 민재홍기자 (prince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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