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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공정위에제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7-04-04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서비스 카르텔팀에 네오위즈(대표 나성균)를 제소했다.협동조합은 네오위즈가 자사의 게임포털 네오위즈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FPS게임 '스페셜포스'에 대해 PC방완전무료화에서 '건빵'이라는 PC방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네오위즈와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대행 이종남 부회장, 이하 인문협)가 담합하여 국내의 20,000개 PC방의 반발을 무시하고 유료 IP 과금을 결정하여 서비스를 한 사실은 국내의 PC방 및 게임시장의 불공정한 과금의 표본이라며 지난 23일 제소했다.네오위즈는 인문협과 2005년 10월 24일 공지를 통해 2005년 11월 1일부터 스페셜포스 PC방 프리미엄 방식인 '건빵' 요금제를 진행한다고 2005년 10월 25일 네오위즈 PC방 공지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기본 30 IP 1개월권은 비회원은 143,000원에, 회원은 85,800원에 제공하며, 월정액 과금은 비회원사 128,700원에, 회원은 77,220원에 공급한다는 '네오위즈 PC방 인문협 회원 할인적용 안내 공지'를 인문협 공동구매 공지사이트와 피망사이트에 공지했었다. 협동조합은 이와 관련 네오위즈와 인문협이 공동으로 가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네오위즈는 '아직 공정위에서 네오위즈에게 어떠한 내용도 전달되지 않았다. 공정위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그때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 사안이 많았는데 모두 공정거래법 적용 사안이 아니기에 심의절차 종료 결정(기각)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4월 4일자 스포츠한국 지면에 배포된 내용입니다.
게임한국 최승훈기자 (mugt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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