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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온라인,벅스자산91억가압류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7-02-14

㈜예당온라인(대표 김남철)이 벅스를 상대로 진행한 가압류신청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4일 결정통지문을 받았다.가압류 대상은 벅스의 온라인 결제대금, 벅스가 보유한 벅스인터랙티브 주식, 벅스 도메인, 벅스 박성훈 사장 급여, 그리고 벅스가 보유한 예당엔터테인먼트 전환사채 40억 원 등이며, 금액으로는 총 91억 원이다.예당온라인은 2005년 10월 벅스에게 50억 원을 대여했으나 상환기일인 2006년 6월까지 이 대금을 상환하지 않아, 벅스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2006년 9월 대여금 상환 및 벅스인터랙티브 주식 양수도 등에 관해 별도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예당온라인은 벅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했다.그러나 벅스는 최종지급기한일인 2006년 12월 초까지 대여금 50억 원 중 25억 원만을 상환하고 유예기간인 12월 말까지 잔액 2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또 다시 합의를 위반하게 되었다. 이에 예당온라인은 벅스와의 별도 합의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여금 원금 25억 원과 이자 5억 원 및 합의위반에 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70억 원 등 총 100억 원에 대해 벅스와 박성훈 사장을 상대로 6건의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 중 다섯 건인 91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통지문을 받은 것이다.
게임한국 이소연기자 (jsbar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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