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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유저,`온라인게임범죄1년형량가볍다`주장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6-10-18

지난 7월 '라그나로크 온라인'에 관련한 운영자의 '불법 게임 머니 생성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에 대한 판결 결과가 공개되자, 일본 게이머들이 술렁이는 분위기이다. 지난 9월말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에 관련된 부정 억세스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토에다 카료우(戸枝雅亮)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제3522호 부정억세스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토에다 카료우는 이날 증언을 통해 2005년 말부터 '라그나로크 온라인'내 게임머니 생성과 이를 판매하는 아이템 현금 거래에 직접 개입했음을 밝혔으며, 애초 밝혔던 1,400~3,000만 엔의 이익을 챙겼다는 말과 달리 타인 명의와 가족 명의의 계좌에 돈을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총 5,800만 엔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월 운영자의 직책을 이용하여 게임 내의 불법 머니를 조성하여 5천만 엔(한화 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심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당초1,400만에서 3,000만 엔(한화 1억 1천만 원~2억 4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은 증언 과정에서 타인 명의나 가족 명의의 계좌에 돈을 나누어 입금하여, 총 5,800만 엔(한화 4억 6천 6백만 원 상당)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이중 2,000만 엔(한화 1억 6천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는 900만 엔, 부인의 계좌에 500만 엔, 자녀의 계좌에 500만 엔의 잔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한 증언에서 피고인의 부인은 “낭비가 심한 상황에서 24만 엔(한화 192만 원 상당)밖에 안되는 월급으로 인해 생활고까지 겹쳐 돕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토에다 카료우에 대해 법률에 근거, 부정억세스 행위 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일본 라그나로크 온라인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5천만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하의 징역만을 제시하고 있는 부정 억세스 금지법이 너무 약하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일본 게이머들은 생활고가 겹쳤다고 하더라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온라인 게임 운영자에 대한 제재책이 현재처럼 계속된다면 유사 범죄를 방지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게임한국 김혁기자 (se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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