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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로인한계정영구블럭정당화논란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6-06-16

‘리니지’에서 게임 아이템을 현금 거래하다 적달된 이용자에 대한 계정 영구 압류 조치에 대한 분쟁이 일단 법원의 조정(調停, 원고와 피고간의 합의)으로 일단락되었다. 지난해 7월 차모씨는 다른 사용자가 타인의 계정에서 훔친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넘겨받는 대가로 44만원의 현금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다른 이용자에게서 구입한 계정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를 시도하다 적발되었다. 이후 개발사인 엔씨소프트측으로부터 계정 영구 블록 조치를 당하자 법원에 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15일 “원고와 피고간의 합의를 통해 계정 압류 조치를 취소한다”는 조정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전체 현거래 게이머들의 계정에 대한 예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개발사의 입장이다. 엔씨소프트의 관계자는 이번 조정건에 대해 “이번 조정건은 차모씨와 같이 특별한 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일 뿐,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유저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차모씨의 경우 이번 조정건으로 어떤 식으로 계정 압류에 대한 보상건을 채택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이템 현거래에 대해 공식 인정이 아닌 타인 계정을 해킹하여 빼낸 아이템을 부득이하게 구입하게 된 예를 고려하여 조정에 관련한 합의를 했다는 뜻이다. 때문에 아이템 현금 거래로 계정이 압류된 모든 유저들이 이번 조정건으로 인해 이득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임한국 김혁기자 (se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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