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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심의잘봐달라!대가청탁받은전영등위의장구속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4-12-16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가게임 개발업자들로부터 게임 등급 심의에 관련하여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대가를 받은 혐의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 의장 조모(51)씨를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검찰히 밝힌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6월에서 12월에 걸쳐 스크린 경마 등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을 개발해온 F사 사장 박모(36)씨로부터 심의에 관련된 정보와 이를 잘통과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씩 7개월에 걸쳐 2천 1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조씨는 작년 11월 주식 투자를 위한 차용금 형태로 박씨로부터 1억원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같은 해 9월에는 대만 게임쇼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1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조씨는 200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게임 개발 업체 E사 대표 전모씨에게 허위 정보를 통해 1천 5백만원을 수수하는 사기 혐의도 받고 있는 중이다.그 동안 게임 심의에 관련되어 일관되지 않은 심의 결정에 많은 논란이 불러 일으킨 가운데, 이번 사건에 영등위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파장 또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사행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바 있는 스크린 경마를 비롯한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심의에 대해 일부 업체들이 제기했던 의혹이나 소문들이 일부 사실이라는 점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검찰측에서 게임 심의와 관련하여 연결이 되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심의에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이에 대한 가능성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한편 영등위 아케이드 소위원회의 소모(35) 위원의 경우 여행 경비 등으로 F사 사장 박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2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액수가 크지 않아 불입건처리되었다.
게임한국 김혁기자 (se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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