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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A게임산업진흥법에대한반대집회가져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4-12-15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기영, 이하 인문협)는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에서 발표한 게임산업진흥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1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가졌다.인문협 회원들을 주축으로 열린 이날 집회는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PC방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반대하기 위한 것. 지난 9월 게임산업진흥법이 공표된 이후로 IPCA는 문광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1인 시위 및 사이버 시위 등의 다양한 반대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왔었다. 그간 문광부는 PC방 관련해 1999년 허가제를 처음 시작한 이래 2001년 신고제, 2002년 자유업으로 규제를 완화했었으나, 최근 성인PC방 등의 문제로 유해성이 대두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문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중 논란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신고)2. 인터넷피시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현행 자유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전환)제30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1. 영업소의 화재 또는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할 것 (현행 소방관련 법과 중복되는 2중규제)6. 유통관련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보호자동반/출입동의서 지참에 대한 내용이 빠짐)제43조(수수료)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피시게임시설제공업의 신고(신고제전환에 따른 신고수수료 규정이 신설됨 향후 신고제로 전환이 된다면 기존업소에 대한 면제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청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피시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신고제4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년이하의징역신설)1.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3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한 자제2조(신고, 등록영업에 관한 경과조치)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중인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자는 이 법 제25조제2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법 시행이전 기존 업주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됨 단, 신고증은 교부를 받아야 함)이 날 집회에서는 문광부로 자리를 옮겨 시위를 계속 진행하려는 회원들과 전경들과의 대치가 이뤄져 보는 이들을 긴장하게 했었다. 하지만 결국 회원 대표 몇몇이 직접 신고제 반대 탄원서 8,000여부를 들고 문광부에 전달하며 관계자와의 토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비교적 평화롭게 끝났다.한편 김기영, IPCA 회장은 이번 게임산업진흥법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협회장직을 걸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해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강한 반대 의지를 드러내 요구한 사항에 대한 문광부측의 확실한 응답이 없을시 이번 시위만으로 끝내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게임한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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