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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시장,최소한의합법요소마저차단되나?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6-08-01

PC방 영업의 사행성에 대한 시시비비 등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의 또다른 모순이 제기되었다. ‘병행수입’이라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판매한 게임 타이틀이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의 손에서 불법 판매품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006년 4월 28일 제정된 게진법에 의하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6개월간 영업정지나 영업폐쇄를 당할 수 있다.법조문의 내용만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판매하는 게임 패키지가 담고 있는 내용과 게임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표시해 게임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사행성 및 선정성, 폭력성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조항에는 허점이 있다. 외국의 게임 타이틀을 수입해서 국내 기준을 적용한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제품은 이 법에 따르면 불법 제품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병행수입제품은 비닐 포장으로 싸여진 속칭 ‘밀봉’의 포장 위에 등급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문제는 이 병행 수입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게임 타이틀을 다시 ‘중고품’으로 되파는 경우 발생한다. 소비자가 비닐 포장을 개봉하면 이 게임타이틀은 게진법이 요구하는 ‘게임물내용정보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이 되기 때문이다.이렇게 ‘게임물내용정보 표시’가 훼손된 병행 수입제품들은 합법적인 수입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게진법에 의해 불법제품이 되어버린다. 또한 해당 플랫폼의 퍼블리셔가 자사 제품의 마케팅을 위해 중고품 거래를 묵인 또는 허락을 한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합법적인 수입과정을 거친 제품이 불법제품으로 변화되는 이런 부조리에 대해 게진법은 어떤 예외사항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게진법의 문제점이 사행성에만 집중된 탓에 개인 혹은 게임매장에서 발생할 이 같은 사례에 대한 개정 건의는 생각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다양한 예외 조항을 무시하고 원칙만을 내세우는 법률은 공정한 법이라 할 수 없다. 병행수입과 중고판매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 스티커 부착여부로 중고품이 불법 판매품으로 변질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사라져야 한다. 병행수입 제품의 패키지에 직접 ‘게임물내용정보 표시’를 하고 비닐 포장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든 아예 다른 방법을 고안하든, 현 법안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치에 맞게 고쳐질 필요가 있다.
게임한국 황종문기자 (hih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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