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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정보 공개 미준수 업체에 시정요청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4-04-09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미준수 의심업체에 시정요청 "처를 내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확률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외 게임업체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해외 사업자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시정요청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문화부가 2·3차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까지 불응할 경우 게임업체는 고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받을수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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