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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저작권세미나탐방기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4-11-24



2004 저작권 세미나가 24일(수) 2시 코엑스 레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이 날 세미나는 한국저작권법학회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후원했다.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게임 저작물의 보호방안과 분쟁사례에 대한 것으로 제 1주제인 게임 저작물의 법적보호방안에 대해서는 김형렬(홍익대 강사)씨가 진행했고 제 2주제인 게임 저작물의 분쟁사례는 조원희 변호사가 진행했다.우선 제 1주제인 게임 저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발표를 정리해보면 등급문제가 화두로 선정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던지라 궁금한 유저들을 위해 일부 요약된 내용으로 소개한다.게임물의 정의현행법은 몇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별법간의 규율대상의 모호성, 중복성 및 새로운 형태의 게임물의 등장과 수용문제, 온라인 게임, 사행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 정의 여부 등을 들 수 있다.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게임에 대한 정의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연령 및 등급 문제청소년 연령기준의 혼동과 관련한 정부의 유권해석은 한계가 있다. 일관된 기준의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입법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연 19세)을 준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현재의 등급은 2분화(전체이용가, 18세이용가)된 방식과 4분화(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이용가)된 방식이 있다. 이 부분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2분화와 4분화가 공존함으로서 심의의 일관성 유지에 혼선만을 가중시키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현행 등급제의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내용정보 제공, 완전등급제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세분화된 등급구분도 고려해볼 수 있다(예를 들어 6세 이용가 등급, 취학전 아동등급 등). 다만 세분화에 있어 당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할 것인지, 강제 규정으로 할 것인지는 고려가 필요하다.등급 보류 문제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영화진흥청은 개정을 통해 제한상영가등급을 신설하여 모든 영화에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되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게임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2주제인 게임 저작물의 분쟁사례는 현재까지 있었던 분쟁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제 판례등을 예로 들어 좀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진행되었다.분쟁의 유형- 제 3자의 저작권 침해- 원작자와 게임 개발자(게임 저작권자) 간의 분쟁- 게임 개발자와 개발 의뢰자 간의 분쟁- 게임 저작권자와 사용권자 간의 분쟁 등

게임을 개발함에 있어 가장 민감한 사항인 부분들을 다뤘던 2004 저작권 세미나는많은 관련 업체에서 참여해 세미나 내내 자리를 뜨지않고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이러한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되었다.현재의 혼란은 게임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관련법의 부재 및 오용 때문에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에 모두공감하는 듯 했다.앞으로의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법안과 여기에 따른 각종 사항들이빠르게 정립되어 나갔으면 한다.글/취재: 겜티즌 류승훈 기자 (dingguri@)
게임한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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