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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12개작 적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10-23

'픽셀히어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으로 12개 작품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시행하는 자율규제 강령에 따른 것이다. 캐릭터·장비 뽑기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12개 미준수 게임(온라인 3개, 모바일 9개)이 적발됐다. '이모탈 소울'이 제외되고, '픽셀히어로'와 '미르2: 왕의 귀환'이 새롭게 적발됐다.

적발된 게임에는 중국 게임이 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3개), 홍콩(2개), 핀란드(1개), 싱가포르(1개) 등 모두 외국 게임인 것으로 "사됐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에는 국내 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유통한 게임물 전부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 했다"면서 "또 해외 게임도 지속적인 자율규제 준수 요청을 통해 확률을 공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규제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소수의 게임업체를 제외하고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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