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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게임법 제 개정안 지나침은 없는지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8-07-20

게임산업은&‘수출효자 종목’으로 불린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청소년 유해물’로 치부되거나 ‘사행’의 근거지란&지탄을 받곤 한다. 이 때문에 ‘게임산업진흥법’의 주요 기조는&이름과 걸맞지 않게& 규제쪽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거나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을 보면 진흥보다는 규제를 다룬 법률안이&많다. 현재 계류중인 개정 법률안을 보면&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의한 '게임 핵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한&법률안과&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게임물 광고의 사전 확인’을 의무화한 게임법 개정안 등이&포함돼 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의견 취합 단계인 공청회를 위한 일정 조차&잡지 못하고 있어, 입법화까지는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사회적으로 조금만 논란이 빚어지면&입법화의 무기를 들이대는 국회 입법 만능주의의 허상이다. 국민의 민원과 불편을&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각종 법률이 되레 국민의 원성을 사고,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말 그대로, 아니한만 못한 셈이 되는 것이다.&

게임산업이&겉으로 보기에는 매년 큰 폭의 성장을 거듭하며&잘 나가는 듯 하지만,&속을&들여다보면 몇몇 업체들만&수혜를 입고 있을 뿐,&대다수 게임업체들이&위태 위태한&실정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어려움을 들여다 보고 그같은 프레임을 걷어내 보겠다는 의원들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그들은 가르키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법이 무겁고, 그 법이 거미줄처럼 주렁주렁 늘어지게 되면&그때부터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기&시작한다. 산업 관계법도 마찬가지다. 끄덕하면 법을 제 개정하면서 누더기 법률을 만들어 버리면&이내 그 산업은&시름시름 앓게&된다.&대다수 산업 관계법이 규제법으로 불리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회의 입법 활동을 뭐라 할 수 없다. 그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 활동인지에 대해서는&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무엇보다&중요한 것은&시장의 자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소담스러운 일이다. 대못을 박는&규제 법안을 만드는&일은 쉽지만 이를 뽑아내는&의원 활동은 아주 어렵다고 한다.& 혹여, 최근&입법화를 앞두고 있는&게임법률안들이&전자에 속한다면 스스로 거둬들이는 게 상식에 맞지 않겠는가.&쓸데없이 남발되는 규제법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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