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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법일부의료계위해추진됐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5-28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입법 제정을 추진중인 게임 중독 방지법이 일부 의료계의 새로운 수익원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게임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의진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게임을 포함한 중독 방지법이 상당히 졸속으로 이뤄진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넥슨 개발자 컨퍼러스 포럼에 참석한 김지연 고려대 과학기술학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게임 중독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규정도 없이 일부에서 게임 중독을 논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독 방지법의 허술함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김교수는 이날 판교 테크노벨리서 열린 포럼에서 게임=중독물질이라는 프레임이 시작부터 잘못됐으며 이를 위해서는 더많은 연구와 사례가 학문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우종식 전 게임산업진흥원장도 최근 일부 계층에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몰아가는 데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일부 의사사회에서 신의진법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물질로 규정해 강력히 밀어 붙여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는 데 대해 신의원측은 법안 제정에 앞서 이 부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신의진 의원이 알코올과 마약 도박 문제를 거론하며 중독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설이 나돌때만 해도 특별한 논평이 없었다. 그러나 신의원이 갑자기 게임을 포함시키면서 사단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업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초 신의진 의원의 중독방지법에서는 게임이 들어 있지 않았으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이를 삽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주변에서 게임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 초안에 졸속으로 끼워넣기를 시도한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하는 부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이 굳이 무리수를 둬가면서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과 함께 묶은 배경이 궁금하다면서 업계는 이에따라 일부 의사들의 수익원을 담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게임을 한 카테고리 안에 두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소식통은 게임을 중독 방지법에 넣지 않으면 법 제정 효과가 미미하고, 반면 게임을 제외할 경우 중독 방지법 제정의 취지가 아주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 제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법으로 중독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한다면 사회통념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는 알코올과 마약 도박 등으로 집약해 실시하는 것이 맞지, 그렇잖아도 개념조차 모호한 게임중독문제를 이 법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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