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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솔저오브포춘`불법게임판매한일당검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1-09-15

CJE M 넷마블(부문대표 조영기)과 혜화경찰서(서장 김양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게임프로그램 제작,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이모씨 외 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7월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솔저오브포춘'에 무한 총알 및 무반동기능, 조준점 자동 고정으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넷마블측은 이 불법프로그램이 다른 일반 이용자들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회사의 운영 및 서비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이 프로그램의 개발, 유포, 홍보 및 판매자인 이모씨 외 4명을 혜화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혜화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4주간의 집중 수사와 유기적인 공조를 펼쳐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판매, 홍보한 용의자 전원을 신속하게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이모씨(일명 카시오)는 유명게임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등의 불법 프로그램도 제작 및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솔저오브포춘이 인기를 얻자 게임 내에서 정확한 조준이 없이도 명중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했다.

특히 판매 후 해당 인증키를 바로 변경하여 재판매를 하는 등의 유통 사기 행위도 일삼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더욱 커져가는 불법프로그램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FPS 게임의 불법프로그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혜화경찰서 문영훈 팀장은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선량한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프로그램 제작,유포자는 범법 의식 없이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및 유포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 행위임을 알리고 이용자 계도를 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솔저오브포춘 사례뿐만 아니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과 원활한 서비스 환경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적발 시 제재 수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최승호 기자 midas@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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