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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1천억원대아이템거래및외화반출범적발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5-09-27

5만여명에 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1천여억원 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유통시켜온 중국인과 한국인이 적발되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2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명모(54세)씨 등한국인 9명에 대해 재산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유학생 24명을 불구속 입건, 임모(36세)씨 등 한국인 7명을 수배하였다고 밝혔다.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 운영자인 명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현지 아이템 거래 업자들이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아이템 1005억원 어치를 국내 게이머들에게 판매한 후 이중 605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업자들에게 송금하고 5~10% 가량을 수수료 형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중국인들은 여러 대의 PC를 통해 5만 3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국내 유명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국인들은 매달 8만원 가량을 수고비조로 받았다고 밝혔다.이들 중국 업자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여행사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형태로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일부 온라인 게임들의 접속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미차단 IP로 등록되어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는 등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현재 중국 내에 아이템을 생산하는 작업장을운영하는 곳이 1천여 곳에 달하며,업종에 고용된 인원만4만명에 달한다.'라며 '올해 1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에서 95% 가량이 이렇게 중국 내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아이템이 유입된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이번 범죄의 이면에는 아이템 거래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병폐를 보여주는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미 오마이뉴스를 비롯하여 MSN 등 일부 유명 포털 사이트들이 중국 해킹 업체들로 해킹당하여 유명 온라인 게임의 아이디를 빼내려는 시도가 빈번한 것도 다 아이템 거래가 돈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게임한국 김혁기자 (se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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