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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를 상대로 한 로열티 청구 소송 취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6-06-15

위메이드(대표 박관호)는 15일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소송 취하는 미지급됐던 로열티의 정산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이 회사와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2·3' 공동 판권(IP) 보유 게임업체로, 수익배분 비율을 둘러싸고 수 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위메이드 80%, 액토즈 20%로 수익배분 비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로열티 정산이 이뤄졌다.

회사측은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안정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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