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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퍼센트와 뉴노멀소프트, 법원 1심 판결 두고 '난타전'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6-04-09

111퍼센트와 뉴노멀소프트가 최근 내려진 1심 재판부 판결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111퍼센트(대표 김강안)가 뉴노멀소프트(대표 박장수)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뉴노멀소프트 측에 대해 부정 경쟁행위 혐의점을 인정, 총 5억 5700만 원의 지연 손해금을 111퍼센트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111퍼센트 측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뉴노멀소프트의 디펜스 게임 '그만쫌쳐들어와'가 자사의 게임 '운빨존많겜'을 도용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양사는 이번 재판부 판결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111퍼센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사의 '운빨존많겜'이 유사 장르의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진 법적 보호 대상임을 인정 받게 된 사례라고 밝혔다. 따라서 뉴노멀소프트의 '그만쫌쳐들어와'는 이 같은 자사의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침해했다는 점을 법원이 뒷받침한 판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노멀소프트는 111퍼센트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111퍼센트 측 패소를 주장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노멀소프트 측은 재판부에서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111퍼센트 측의 '게임 서비스 금지 청구' 역시 전부 기각됐고, 이에따라 '그만쫌쳐들어와'는 현재 문제없이 정상 서비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노멀소프트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게임 표절 승소로 받아들이는 것은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꿰뚫지 못한 때문"이라면서 항소심을 통해 남은 쟁점 역시 바로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를 두고 111퍼센트 측에서 뉴노멀소프트의 부정 경쟁 행위 위반이란 주장을 펼쳐, 법원으로부터 이 부문에 대한 인정을 받아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 냈으나, 저작권 침해 여부는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뉴노멀소프트의 경우, 이번 판결로 '그만쫌쳐들어와'의 서비스를 이어갈 명분을 얻게 되긴했으나, 1심 재판의 배상금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석명서를 항소심을 통해 입증해 낼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업계에선 재판부가 작품의 확실한 유사성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저작권 침해여부 보다는 부정경쟁행위 위반으로 보는 판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ia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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