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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패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6-03-12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일 서울고법 민사5-2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 소에서의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에서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의 '리니지2M'을 다수 모방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유저 인터페이스(UI)를 비롯해 캐릭터 육성 방식이나 플레이를 돕는 편의 기능 등이 모방 부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카카오게임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역시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이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되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엔씨는 앞서 웹젠의 'R2M'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및 레드랩게임즈와의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 중지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중 'R2M'의 경우 지난해 2심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진 않았으나, 부정경쟁 위반으로 엔씨에게 169억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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