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큐로드(대표 길호웅)는 15일 '국내 대리인 지정제' 시행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 유저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 게임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는 법령에 의한 것으로, 다가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큐로드는 이를 통해 게임 유저와 외국 게임업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한데 이어, 법무법인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국내 대리인 수탁 서비스 ▲이용자 대응 전담 창구 운영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대응 지원 ▲법률 리스크 대응 체계 컨설팅 등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