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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블리자드, 4350만 달러 규모 소송 해프닝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4-28

블리자드, 4350만 달러 규모 소송 해프닝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무려 4350만 달러(한화 약 580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

지난 24일 중국 매체 신랑과기(新浪科技)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넷이즈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넷이즈는 중국 대형 게임업체이자 지난 2009년부터 블리자드의 게임을 중국에 퍼블리싱해왔다. 블리자드는 올해 1월을 끝으로 넷이즈와 퍼블리싱 계약을 종료하며 중국에서 철수했는데, 느닷없이 44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전에 휘말렸다고 보도된 것.

소송의 요지는 이렇다. 블리자드는 지난 1월 중국 서비스를 종료하며 환불을 원하는 플레이어들에게 환불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블리자드가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불평등한 "항에 대한 보상, 그리고 서비스 종료로 판매되지 못한 상품에 대한 보상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각종 외신이 이를 보도하며 '미국 게임업체와 중국 게임업체간 힘싸움'으로 비약되기도 했다.

외신들이 블리자드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는 오보였음이 드러났다. 블리자드가 중국에서 피소된 것은 맞지만, 소송 주체가 넷이즈가 아니라 한 중국 시민이었던 것. 이 시민은 소송 과정에서 고소인으로 본인과 넷이즈를 지명했으며, 이는 넷이즈의 동의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이후 법원 문서는 수정돼 고소인에 넷이즈는 빠진 상황.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었다.

PC방 칼부림에 업계 가슴 쓸어내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PC방에서 2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이 범행의 이유다. 피해자가 팔에 자상을 입기는 했지만 다행이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다고.

지난 2018년 강서구 PC방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애꿎은 게임이 함께 뭇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당시 게임규제를 청원들이 빗발쳤으며 유저들의 PC방 방문이 뜸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유저는 “게임의 인식이 높아졌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게임에서 찾는 기"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유저는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PC방 이용률 회복에 찬물을 뿌릴까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이 외에도 “게임을 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이상한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이 콘텐츠 수출 효자, 국민의 대중적 취미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고 한마디.

'크리티카'

온라인게임 '크리티카' 10년 만에 서비스 종료

온라인게임 '크리티카'가 30일 서비스를 종료하며 10여년 만에 시장에서 철수키로 해 눈길.

올엠이 개발한 이 작품은 앞서 NHN이 퍼블리싱을 맡았으나 2015년 자체 서비스로 전환했다. 2014년에는 당시 게임빌(현 컴투스홀딩스)을 통해 이 작품을 활용한 모바일게임이 론칭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컴투스가 올엠을 인수했으며 지난해는 블록체인 게임 버전도 선보였다. 이 가운데 지난 1월에는 밸로프가 '크리티카'의 원천 판권(IP)을 인수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일각에선 "반전은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아직 스팀을 통한 서비스는 제공 중이지만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또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사이에서도앞으로의 서비스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고.

[더게임스데일리 온라인 뉴스팀 tgo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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